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안양시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 41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완료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4~6월까지 34개소 초등학교의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를 신규 설치했다. 이로써 기설치된 초등학교 7개소를 포함 총 41개소,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초등학교의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공사’의 일환이다. 2021년 10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초등학교 진출입로를 포함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개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