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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청년창업펀드 출자조건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은 결성금액의 10%이상이며, 안양시 소재 청년창업기업 또는 1년 이내에 안양으로 이전하는 초기(창업)기업에게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 펀드운용사 지원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내 청년기업에게 관심이 많은 국내소재 운용사면 된다.
□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 김흥규)은 “올해 처음하는 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창업→투자→성장 및 회수→재투자의 선수환 구조를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 기업들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우리시의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새소식 또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http://www.a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안서는 접수는 6월 12일부터 6월14일까지이다.
선정절차는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투자 확약서를 발급한다.
붙임 : 사진자료
붙임1. 안양시의 청년창업300억 조성 계획 박차,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붙임2. 안양시의 청년기업 100개육성을 위한 행보
붙임3. 안양시 청년창업 생태계조성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