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목 판매, 자리배정 이중추첨, 자리매매 등 엄단
위반 시 참가제한 등 강력조치 방침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매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차없는 거리’에서 개장하는 알뜰나눔장터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추첨 또는 자리 매매 및 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가 제한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할 방침이다.
알뜰나눔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시는 적발 시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알뜰나눔장터가 열릴 때 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주지시키는 현수막을 게첩 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개장한 금년도 알뜰나눔장터는 오는 11월 9일까지 매 주말 12시에 개장해 오후 6시 폐장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추첨을 통해 참가증을 교부받고 자리도 배정받는다. 이때 10ℓ종량제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의류, 도서, 완구 등의 중고물품을 제외한 신제품, 음식물류, 동물 등은 취급하지 않으며, 5만 원 이상 판매도 금지된다. 참가증 매매와 양도 및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알뜰나눔장터는 사고·팔고·보고·즐기는 중고물품 거래장터로 영리적 상행위와는 다르다며, 근검절약을 토대로 한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뜰나눔장터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참가증 매매 및 양도 ․ 양수 금지(참가증은 본인이 직접 반납) ※ 단속반 수시 확인 (위반시 : 1회 1년, 2회 영구 참가제한)
1세대 1자리 배정
신상품, 먹거리, 동∙식물, 고가(5만원이상)물품 판매 금지 장터내 호객행위 금지
장터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거, 파라솔, 옷걸이, 빨래걸이 설치 금지
장터 개장 전 도로 위 짐(물건) 놓는 행위 금지(단속) ※ 화장실 : 미관공원 지하주차장 내, 평촌중앙공원 매점 옆 |
알뜰나눔장터 개장 안내
우리 시에서는 사용 가능한 중고 생활용품의 판매․교환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추진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알뜰나눔장터를 개장 ․ 운영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장 일 : 2019. 4. 6.(토) 12:00
❍ 운영기간 : 2019. 4. 6.~11. 9. 매주 토요일 12:00~18:00
※ 혹서기(7~8월), 추석연휴(9.14.), 시민축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우천시 휴장
❍ 장 소 : 평촌 중앙공원 옆「차 없는 거리」
❍ 참여대상 : 안양시민(신분증 지참)
어린이 및 청소년은 타 지역도 가능(19세까지)
외국인(안양시 관내 거소신고자)
❍ 참가신청 : 당일 10:30분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추첨을 통한 자리배정(신청서 배부 : 10:00 부터)
※ 종량제봉투(10ℓ) 미지참자는 참가제한
❍ 취급품목 : 중고물품(의류, 도서, 완구, 기타 소형 중고물품 등)
※ 금지행위 : 신제품, 음식, 동물 및 고액판매(50,000원 초과)
참가증 매매, 양도 및 다량소지(적발시 참여제한)
안양시 청소행정과(☎031-8045-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