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기업 선정, 창업지원금 1,000만원 등 지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변모시키고자 추진되는 이번 공모전은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최대 천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사회적경제 창업 교육’과‘사회적기업 창업 코칭’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상오피스 입주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이며,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청 2층 경제정책과에 방문접수를 하거나 담당자 이메일(goldpea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을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협약 후 올해 12월까지 기업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안양시에는 현재 27개의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16개, 예비 사회적기업 11개)이 활동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안양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2019년 안양시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전 공고
「2019년 안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9년 안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협약) ~ 2019. 12. 15.
- 지원규모 : 4개 이내 기업, 기업당 1천만원 한도
Ⅱ | 신청자격 |
-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사업기간 내 안양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이 가능한 사업자
- 신청 제외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동일 과제로 다른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에 선정 또는 수행중인 자(사업 완료도 포함)
Ⅲ | 지원내용 |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당 1천만원 한도
-사용항목 : 시제품제작, 마케팅, 교육, 인증 *지원불가항목 : 단순 자산 취득 및 부수적 운영비 |
교육 | -안양시 사회적경제 창업 등 교육 우선 참여 지원 |
컨설팅 | -사회적기업 창업 전문 1:1 코칭 |
인프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상오피스(창업터) 입주 신청 자격 부여 |
Ⅳ | 의무사항 |
- 선정기업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제출시기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지급보증보험증권 |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휴일포함) | 총지원금액 | ~협약기간
+365일 |
- 사업기간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인증 요건에 따른 기업 형태(법인 등)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정관/규약을 구비해야 함
▶ 조직 형태
o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공증 필수) o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경기도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Ⅴ | 신청방법 |
- 모집기간 : 2019. 4. 1.(월) ∼ 2019. 5. 2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https://new.anyang.go.kr/se)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goldpear@korea.kr 제출 또는 시청2층 경제정책과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