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동안치매안심센터에서 60세 이상 주민이 치매선별검사(MMSE-DS)를 통해 인지저하로 의심되면, 센터에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거친 후, 기준소득 중위 120% 이하에 해당할 경우 협약병원과 연계해 혈액검사와 뇌 영상촬영 등 감별검사를 지원한다.
협약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시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동안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 단기보호 서비스와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