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 국회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 특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회적협동조 합 어떻게?』 정책토론회를 3월 13일(화요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2차 정책토론회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전환』의 기조발제(한성대학교 나도성교수)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적협동조 합 제도의 이해』 (한국 협동조합 연구소 김기태 소장) 『소외당하고 방치된 사 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한상석 회장)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접근』 (사회경제연구소 이인우 대표)의 순서로 기조발제와 주제 발표로 이어진다.
◦ 이어서 한성대학교 나도성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 영과 마성균 과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김윤태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소 상공인지원과 유환철 과장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종합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의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 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 회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정양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상석 더 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장이 격려사와 축사로 참여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제도적 지원등 사회적협동조합이 민주 경제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기대했다.
◦ 현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열기로 뜨거웠다.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 는 이사장 및 조합원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았고, 정부 정책관 들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 원책 창구로서 연합회중앙회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보냈다.
◦ 기존 연합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적인 방향을 학계와 연구소를 통해 검증을 받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토 론회를 통해 건의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기능별, 분야별 현장에 맞는 정 책으로 재구성해야한다는 정책제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 부 정책관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지난해 제1차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에 이어 오늘 제2차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중앙회 한상석회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비영리 중앙부처 인가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처럼 우대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바, 인 증 제도를 거쳐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격이 되는지 절차를 거치는 것 은 당연하다. 출발 자체가 비영리로 출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은 물론 영리추구를 할 수 없으며, 해산시 자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전제하에 중 앙부처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
출발점과 수행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공공위탁이나 사업개발비 제공 등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보다 덜 우대함은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3개 이상 조합이 모여서 출자금액 기준 없이 인가를 해주는 현행법은 ‘맹탕 연합회’를 양산할 수도 있는바, 최소한 연합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구성원과 출자금이 필요하다.
기준치를 높여 ‘조합숫자는 100개 이상, 출자금은 3억원 이상 정도’로도 개정 을 하여서 대표적인 연합회를 만들고, 그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업을 하는 구 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업종을 경쟁자로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업종 간 협업에 어려움이 있는바, 실질적으로 협업 가능한 구조를 갖춘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현재의 연합회들과 연대 및 통합 등의 논의도 기재부 주관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직능별 중간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이후 정부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면 휴면상태에 머물 러 관련부처 우려가 높아 광역을 뛰어넘어 협업이 중요하다. 기능형으로 설립 부터 진행 체크하고, 지원과 양성까지 도우미 역할을 할 기능별 중간지원 조 직 신설이 필요하다. 본 연합회를 중심으로 업종 간, 지역 간 협업이 이루어 지면 공공구매 시장 진입 플랫폼 구축이 활발해 지고 공공구매 활성화로 이어 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은 중앙부처로 부터 이관 받은 설립과 관련한 현장실사 권한을 갖고서 실시하고 있는바, 정 작 필요한 것은 설립 후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지가 중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해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장실사 후 중앙부처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방치된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정책논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인식 재고를 요청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재는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되 어있지만, 각각의 구조와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4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각각의 분야별로 현장의 소리를 전달받고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맞는 온전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이 수립될 것이며, 현장의 적용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활발해 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마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는바, 사회적 경제기업 하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인식되어 있고, 심지어 협동조합 속에 사 회적협동조합이 속해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광역, 기초지자체(주민자치센터 포함) 교육청, 교육지원청(학교 포함), 공공기 관 전체를 아우르는 직속기관에 월 단위 사회적경제 제화, 용역, 서비스 등의 총량 집계를 통해 기관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참여 독려하는 등 전국의 공공기 관 사회적경제 총량제 실시가 요청된다.
다섯째, 정책지원의 세분화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금융(보증기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 책지원 중 사업개발비 부문으로 들어가서 사회적경제기업을 4개 분야별로 지 원조건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하고, 대상 기업의 숫자를 파악하여 지 원총액을 비율로 정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개발비 등 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2018년 사업개발비 라는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편 입되었는바, 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기준 고용현황을 반드시 요구하는데, 배당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출발시점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매 출실적을 갖추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도 추정재무제표 고용계획 등을 근거로 보증지원 을 하고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허울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이 발생한다. 사회적금융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과 업종 을 고려하여 세분화 되어야 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급 지원조건에서 일반기업들은 예비창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보증 업무를 취급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고한도를 3억으로 정해놓고 출 자금의 3배와 매출의 2분의 1 중에 적은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으 며, 추정재무제표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매출실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일 반기업과 비교할 때 역차별이다.
[붙임] 1. 정책토론회 일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회장 한상석(010-5393-9966) /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근정(010-7294-733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 이상화(010-9153-1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정책토론회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
-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14시 – 17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박광온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 참석대상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관계관, 고용노동부 관계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
교육부 관계관, 광역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등
1:30~2:00 | 등 록 | 사 회 |
【 제 1 부 】 | ||
2:00~2:10 | 국민의례
개최배경 및 내빈소개 인 사 말 박광온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중앙회 이상화사무총장 |
2:10~2:40 | 격 려 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영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개호 더물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정양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상석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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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 기조발제
『사회적협동조합의 대전환』 나도성 교수(한성대학교) |
조영돈 부총장
(웅지세무대학교) |
3:20~3:30 | 휴 식 | |
【 제 2 부 】 | ||
3:30~3:50 | 『한국 사회적협동조합 제도의 이해』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
나도성 교수
(한성대학교) |
3:50~4:10 | 『소외당하고 방치된 사회적협동조합』
한상석 회장(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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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30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접근』
이인우 대표(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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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
【참고자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가 제안하는 개선안
일자리진흥원사회적협동조합(2017. 7. 12. 고용노동부 인가)이 중심이 돼 지난해 10월 10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이하 “본 연합회”라 함) 설립하여 기획재정부 인가(2017. 11. 29)를 받았다.
- 7. 26. 더불어민주당 제122차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 『협동조합지원발전특별위원회』 승인된바, 함께 2017. 11. 21.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하였는바,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회적협동조합도 세계협동조합에서의 한국 대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 창립을 목표로 본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간 연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내 국제협동조합연맹(ICA)회원기관을 대표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 구성원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2) 협동조합에만 해당하는 협업사업을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분야별 공동브랜드 개발과 전국을 대상으로 공동A/S망 구축 및 공동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3) 서비스부문 프랜차이즈 역시 사회적협동조합 까지 영역을 넓히자는 의견과 함께, 본 연합회는 협동조합 부문 최초 『실내공기 질 관련 분야』와 『찾아가는 치매 예방 서비스』 부문 등을 프랜차이즈 모델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동조합 창업지원 및 기존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태양광발전소 공동개발과 관리를 통해 협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하려고 한다.
4)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과 본 연합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구매 시장 진입을 위한 분야별 단체표준 제정 및 관리 운영을 제안하려고 추진 중이고,
5) 사회적경제분야 취업교육과 취업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취업 가능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컨설팅을 하고, 본 연합회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광역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을 제안 중이다.
6)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범위를 특화보증프로그램으로 제한하지 말고 예비창업보증, 고용창출기업보증, 협약에 의한 특별보증, 구매자금, 시설자금 등 필요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면 일반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합회 설립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대하여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협동조합들의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도덕적 기준과 협동조합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자정 노력과 함께 공공구매 시장 등에 신뢰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공구매 시장진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 연합회의 가장 큰 기능 및 역할은 창립총회 이후에도 지역 및 업종단위의 협동조합들을 구성원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반영을 요구하며, 사회적경제분야 특히 협동조합이 목표하고 지향하는 공공·공익 분야를 통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정규적인 정책토론회와 리서치를 통해 협동조합 주체들의 소리를 모으고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사업들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여 회원들이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며, 회원들이 필요한 분야에 취업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모델 발굴과 사업가 양성 및 설립인가 지원을 통해 신규 진입한 회원들을 양성하는 구조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 11. 21.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이어. 오늘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본 연합회가 주장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첫째, 비영리 중앙부처 인가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처럼 우대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직능별 중간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정책논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인식재고를 요청한다.
다섯째, 정책지원의 세분화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금융(보증기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비영리 중앙부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처럼 우대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데 최소 몇 가지만 갖추면 진입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회적기업과 함께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수의계약 한도도 높여줘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선 우위에 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일자리지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전반적인 지원은 해당사항 없음)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영리 포함한 인증 사회적, 마을·자활기업보다 우위에 서있다. 최근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들도 활성화돼 일단 궤도에 오르면, 지분과 수익 다툼을 우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높다.
일본에선 마을기업을 높게 보며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혜택주는 조직형인바, 배당을 못하게 되어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지속가능한 나라 구현을 바라는 공익 프로그램이자 일종의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바, 인증 제도를 거쳐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격이 되는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출발 자체가 비영리로 출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은 물론 영리추구를 할 수 없으며, 해산시 자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전제하에 중앙부처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
출발점과 수행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공공위탁이나 사업개발비 제공 등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보다 덜 우대함은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3개 이상 조합이 모여서 출자금액 기준 없이 인가를 해주는 현행법은 ‘맹탕 연합회’를 양산할 수도 있는바, 최소한 연합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구성원과 출자금이 필요하다.
기준치를 높여 ‘조합숫자는 100개 이상, 출자금은 3억원 이상 정도’로도 개정을 하여서 대표적인 연합회를 만들고, 그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업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현황
No | 명칭 | 업종 | 인가일 | 출자금 |
1 |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013. 11. 20. | 50,000,000(500좌) |
2 | 한국고용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016. 11. 30. | 62,000,000(62좌) |
3 | 한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14. 12. 26. | 1,800,000(180좌) |
4 | 중앙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15. 04. 16. | 5,500,000(11좌) |
5 | 부산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15. 07. 09. | 300,000(30좌) |
6 | 대전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교육서비스업 | 2017. 07. 28. | 8,000,000(8좌) |
7 | 전국학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교육서비스업 | 2017. 10. 23. | 2,300,000(22좌) |
8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17. 11. 29. | 50,000,000(50좌) |
동업종을 경쟁자로 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업종 간 협업에 어려움이 있는바, 실질적으로 협업 가능한 구조를 갖춘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현재의 연합회들과 연대 및 통합 등의 논의도 기재부 주관으로 있으면 좋겠다.
규모가 갖추어지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향상 자연스러운 협업과 함께 공공구매시장 진입이 훨씬 더 활발해 질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는 필수인바, 현재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사무실 전화번호만 기재 하지만 일반전화번호가 없는 곳도 있고, 결번인 곳도 있어서 사실상 연락하기 매우 어렵다. 설립당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우선 이사장의 휴대전화와 E-mail의 정보를 제공해 협동조합 간 연대(협업)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해소시켜야 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주요 국가의 경우 개별 협동조합이 만든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합회가 다시 지역ㆍ업종ㆍ부문에 따라 보다 상위의 연합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연합회가 발달하며 협동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73조 제1항 등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개별적인 협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2017년 12월 22일 기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만 2,450여 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가 설립된 데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ㆍ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이고,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ㆍ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직능별 중간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이후 정부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면 휴면상태에 머물러 관련부처 우려가 높아 광역을 뛰어넘어 협업이 중요하다. 기능형으로 설립부터 진행 체크하고, 지원과 양성까지 도우미 역할을 할 기능별 중간지원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본 연합회를 중심으로 업종 간, 지역 간 협업이 이루어지면 공공구매 시장 진입 플랫폼 구축이 활발해 지고 공공구매 활성화로 이어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은 중앙부처로 부터 이관 받은 설립과 관련한 현장실사 권한을 갖고서 실시하고 있는바, 정작 필요한 것은 설립 후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지가 중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해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장실사 후 중앙부처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방치되어있다.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등 몇 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은 전담부서가 없고, 사업 분야별로 인가신청자들이 해당과를 찾아서 인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로 떠넘긴다.
서류접수 후 처리기간이 60일이라는 이유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일정시간 맞춰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서류보완 같은 경우도 1~2회로 끝날 수도 있는데 6~7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완을 요청할 경우 처리기일이 리셋 되어 5~6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바, 위 3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받기가 참 어렵다” 라고 조합들은 판단한다.
설립 과정에서부터 지치게 된다. 발기인(설립동의자)모집 창립총회 준비 등을 포함 하면 인가신청 후 설립인가증을 교부 받는 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면 총 기간은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충분한 창업 컨설팅을 통해 설립 소요기간을 최소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가급적 법정기일인 60일 이내 인가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부처별 인가 처리 기간이 아래와 같이 천차만별이었다.
고용노동부(2017. 5. 23.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
- 7. 12. 인가증 교부 50일 소요)
기획재정부(2017. 10. 10.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
- 11. 29. 인가증 교부 50일 소요)
환경부(2017. 7. 10.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
- 11. 01. 인가증 교부 114일 소요)
환경부(2017. 7. 26.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
- 11. 29. 인가증 교부 126일 소요)
처음 접하는 민원인은 본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어느 중앙부처 어느 부서에 서류를 접수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중앙부처 여러 부서에 전화해서 겨우 알아내어 설립인가신청서를 우편접수 하는 실정이다. 일부 조합은 설립과정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간지원기관’이 아니고 완장을 찬 ‘중간관리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나왔다.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내용은 현장실사 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바, 지역단위로 되어있는 중간지원기관을 지역별, 업종별 선배 기업들과 협업하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만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을 신설하거나 변경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창업초기부터 초기, 중기, 장기적인 공동마케팅과 협업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에, 광역단위 중간지원기관의 기능 분리하여 시범사업으로 본 연합회가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업무 담당을 하였으면 한다.
창업자가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분야 분석 및 사업계획, 예산(안)등 기초적인 서류 준비과정부터 컨설팅이 필요하며, 이 경우를 본 연합회가 담당하여 성공사례, 실패사례, 창업 연수 등을 통해 창업 가능하다 판단 될 때까지 지원하고 싶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위탁을 직능별 위탁으로 전환하여 설립신청인을 지원하도록 중간지원기관 재편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정책논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인식재고를 요청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재는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지만, 각각의 구조와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4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각의 분야별로 현장의 소리를 전달받고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맞는 온전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이 수립될 것이며, 현장의 적용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활발해 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위원회, 각종 공모사업 심사위원 등 정부나 지자체의 유관위원회에 위촉시켜 공적활동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적경제분야 회의 때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도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의 현실과 필요로 하는 정책들 제시가 가능하도록 정기회의나 여론수렴(정책토론회, 포럼) 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마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는바, 사회적경제기업 하면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인식되어 있고, 심지어 협동조합 속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속해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광역, 기초지자체(주민자치센터 포함) 교육청, 교육지원청(학교 포함),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직속기관에 월 단위 사회적경제 제화, 용역, 서비스 등의 총량 집계를 통해 기관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참여 독려하는 등 전국의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총량제 실시가 요청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의 경우도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이라고 표현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예를 들자면,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지원공고 3. 유의사항 중에서, 4페이지 추천관련 우대사항 “사회적기업은 우선지원 대상임”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이러한 현상이 현실이며 한국에너지공단 뿐만 아니라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표기)
공공제안 등 제3섹터를 찾아서 활약토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프랜차이즈 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시행계획 수정 공고(2017년 8월 23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하다’고 제한한다,
소셜벤처 수용을 기피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 국제사회 시각을 설명하며 설득하여 비영리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이미 중소기업기본법도 바뀌었으니 이 부문 철폐를 요청한다.
다섯째, 정책지원의 세분화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책지원 중 사업개발비 부문으로 들어가서 사회적경제기업을 4개 분야별로 지원조건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 하고, 대상 기업의 숫자를 파악하여 지원총액을 비율로 정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개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2018년 사업개발비 라는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편입되었는바, 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기준 고용현황을 반드시 요구하는데, 배당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출발시점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매출실적을 갖추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도 추정재무제표 고용계획 등을 근거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가면서 허울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발생한다. 사회적금융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과 업종을 고려하여 세분화 되어야 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급 지원조건에서 일반기업들은 예비창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보증 업무를 취급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고한도를 3억으로 정해놓고 출자금의 3배와 매출의 2분의 1 중에 적은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매출실적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역차별이다.
구분 | 현행정책 | 현장 중심으로 재구성 |
제도 | 획일적 | 분야별 지원범위 차등 적용
서비스 분야, 제조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
보증한도 | 최고 3억
출자금의 3배 또는 전년도 매출의 2/1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보증한도 책정 |
분야별 보증한도 조정 필요
1. 서비스 분야 현행 적용 2. 제조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3.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반기업 기준으로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보증료, 보증비율 우대) |
보증상품 | 특화보증프로그램 | 범위 확대 필요
1. 서비스 분야 창업자금(예비창업보증), 고용창출기업보증 2. 제조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창업자금(예비창업보증), 시설자금(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구매자금, 고용창출기업보증, |
가령 제조업 또는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6대 분야 지원 중에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발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일반보증을 받아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 한도제한과 출자금 매출실적 요구 등이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직능별 업종별 섬세하게 자금지원 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자리창출, 예비창업, 제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세분화하여 업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
환경부, 학교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경우 보증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부분을 해소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는 활발해지고 발전사와 대기업의 참여, 그리고 정부 예산사업의 틀을 벗어나서 사회적경제기업 주도로 전환될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공헌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중은행은 토지의 소유주와 구축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출 시행을 꺼리게 된다. 조합원 연대보증이나 사업할 토지 등이 지자체 소유로 대출이 어려운바, 금융평가도 따로 사회적 기준을 부가해 만들고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금도 도매기능으로 몇 백억원씩 조성케 하도록 하여 매칭 펀딩하는 중계조직도 찾을 거라면서 전국과 지역단위로 출자금 등 신뢰받을 실체가 있어야만 혜택도 받을 거라고 한다.
현재 햇볕발전협동조합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국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확산 사업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결국 자본의 한계로 발전사와 대기업의 참여 또는 국고보조를 활용한 지자체 직접사업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환경부가 집계한 태양과 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전력은 15만 5,929MWh이고 발전 잠재량은 74만 8,692MWh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환경부와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에 의해 준비 중인 발전량은 8곳 총 발전량 1.5MWh의 소규모 발전소 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는 상하수도 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금의 세밀한 보증 프로그램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실제로 보증서 발급이 원활하게 지원되려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신재생에너지 부문 KPI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또 국가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하여 보증한도를 별도로 운영하게 해야 하며, 준공 후 전액 해지조건을 준공 후 부분(50%) 해지조건으로 변경해야 한다.